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회원가입 안내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정회원 안내

 

1.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의 회원은 영화/영상 종사자 또는 관련 활동이력이 있고, 앞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2. 회원 가입 여부는 신청서 제출일 이 후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3. 활동의 경력 또는 방향이 협회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가입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4. 회원 가입 후 3개월 동안은 준회원 기간을 가지며, 이 후 정회원으로 승인됩니다.

5.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집니다.

6. 개인회원은 월 5천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협회사무국의 '회비납부 신청서 작성 안내' 연락을 통해 작성하게 됩니다.)

7. 단체회원은 월 2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시, 1인당 월 2천원의 회비 추가)

7.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권 및 각종 회원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8.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회원의 혜택

 

1. 대구단편영화제 전회 무료관람 (정회원)

2. 협회 주최의 상영회 등 행사 무료 초대

3. 협회 주최의 회원대상 교육프로그램 무료 참여

4.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관람 시 1,000원 할인 (동반 1인까지 / 중복할인 불가)

5.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내 삼삼다방 이용 시 음료 500원 할인 (동반 1인까지 / 중복할인 불가)

6. 영화제작 대외행정지원 (공문, 보도자료 등)

7. 회의 공간 및 사무편의 제공 (정회원)

8. 활동증명서 및 필요서류 요청 시 제공 (정회원)


관련문의 :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053-629-4424 / difa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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