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영화네트워크 공동성명] 영화진흥위원위는 지역독립영화제와 소규모 영화제를 죽이는 불공정한 국내영화제 지원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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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2025년 1월 20일 공고한 “2025년 국내 및 국제 영화제 지원 사업”은 지역 독립영화제와 소규모 영화제를 죽이는 정책이다. 대형 영화제 5개 단체에 21억 원, 중소규모 영화제 15개 단체에 약 11억 원을 배정한다는 이번 사업계획은 2023년 41개 단체에 약 50억 원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여 지원규모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게다가 지향점이 다른 중규모 영화제와 소규모 영화제를 편의적 구분으로 같은 범주에 묶어 평가하고, 지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 다수의 소규모 영화제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지원사업 세부내용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23년도 지원사업은 각 영화제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영화제 8개, 중소규모 국제영화제 7개, 국내영화제 26개 단체에 각각 39억 원, 5억 원, 6.2억 원을 할당하였다. 산업적 가치와 대중적 영향력이 큰 국제영화제와 구별해, 국내영화제는 주제의 다양성과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 선정됐다. 특히 상영시설이 부족하고 독립․예술영화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독립영화제들과 여성․환경․인권 등을 다루는 주제별 영화제, 그리고 신생 소규모 영화제들이 이 지원을 통해 지역 영화문화 발전과 문화다양성 확산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2025년도 지원사업은 이러한 고려사항을 배제하고, 대형 영화제 5개와 중소규모 영화제 15개를 선정한다는 편의적인 기준으로 공모를 추진하였다. 산업성이 강조되는 중규모 영화제와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소규모 영화제를 ‘중소규모 영화제’라는 동일한 범주에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10억 원 규모의 영화제와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독립영화제를 동일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영화제의 본질과 지향점에 대한 몰이해와 행정편의주의가 빚어낸 발상이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역 기반의 영화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열악한 상영환경 개선에 노력해 온 다수의 소규모 독립영화제의 존립을 위협한다.

 

아울러 지원 자격 요건을 과도하게 강화해 상당수 영화제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배제되고 있다. 2023년도 국내영화제 지원사업은 “단체 정관상 설립 고유목적이 영화 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 소재 법인이나 단체”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했으나, 2025년도에는 “지원 직전년도까지 3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3일 이상 매년 개최”, “지원 직전년도까지 2개년 평균 장편 10편 이상 상영(단편 3편당 장편 1편으로 환산)”이라는 추가 조건을 부과하였다.

 

특히 “3일 이상, 3회 이상 연속개최” 조항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한시적 운영 축소, 일시 중단을 겪은 소규모 영화제의 지원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비합리적 조치다. 더욱이, 2023년 41개 영화제에서 2024년 10개로 지원을 대폭 축소해 여러 소규모 영화제의 운영 축소와 중단을 불러온 영진위가 이를 제약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처사이다. 또한 해당 제약조건은 신생 영화제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불공정한 결정이기도 하다.

 

상영 규모를 장편 10편 이상으로 제한한 조항 역시 심각한 문제다. 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고, 대담회, 음악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최근 영화제들의 흐름과도 배치된다. 단순히 상영 작품 수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경직된 규제에 불과하다.

 

더불어 기존에는 지원금의 30%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도에는 이를 전면 금지한 것도 문제다. 이는 인적 자원 운용이 사업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영화제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는 근시안적 정책 결정이다.

 

영화문화의 다양성과 지속성 보장은 국가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영진위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 독립영화제와 소규모 영화제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협하는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지역 주요 독립영화제의 운영 주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영화네크워크는 영진위의 국내영화제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엄중하게 규탄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영진위는 지역 독립영화제 및 소규모 영화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현행 지원정책을 철회하고, 각 영화제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 영진위는 지역 독립영화제와 소규모 영화제가 한국 영화문화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즉각 복구하고, 이와 함께 지역 독립영화제와 소규모 영화제에 특화된 별도의 지원제도 신설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라!

 

 

2025년 2월 21일

 

 

지역영화네트워크

강원독립영화협회 광주독립영화협회 대전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부산독립영화협회 인천독립영화협회

전북독립영화협회 제주독립영화협회 협동조합 시네마엠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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